6월부터 1년간 활동…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유지 어려워"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10년만에 재가동…"재판·인사 개선"
대법원이 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가동하고 재판·인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묻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공지를 올리고 "대법원장께서는 전국법원 순회 방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위원은 총 7명으로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해 1년 이내이며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제도 개선과 인사제도 개선, 사법 정보화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에 관한 자문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천 처장은 "지난 4년여간 열정적으로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도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2019년 9월 임시로 설치해 임기 중 운영했으나 20대·21대 국회 내내 관련 법안이 좌초하면서 존립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천 처장은 21대 국회에서 끝내 입법이 무산된 법관 증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무관한 외부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관 증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 관계기관을 비롯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2대 국회 초기에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1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활동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고법 상고부 설치와 고법부장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자문했다.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2기 자문위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상고심 기능 강화, 전문법원 설치 방안 등을 의안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