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름까지 바꿔야"…사건조작대책단,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법 구체화
민주 "7월초까지 검찰개혁법 성안"…검찰청 폐지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력화됐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발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치검찰은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국가체계를 자신들의 손안에 두고 싶어 안달이 난 집단"이라며 "개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며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고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 방해죄, 법 왜곡죄, 인권 침해 수사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수사관들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언제든지 수사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이 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다.

대책단은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 압박, 특정 증거 배제 등이 있었는지 특검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