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야 합의 없는 무리한 법…다수당 횡포·의장 의사진행 매우 유감"
채상병특검법 부결엔 "단일대오로 함께해…신속·엄정 수사 요구할 것"
與,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등 5개 법안 거부권 건의키로(종합)
국민의힘은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사회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은 무리한 법인 만큼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당연하다"며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고, 국회의장의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김진표 의장이 7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연금 개혁 법안과 묶어 다음 날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 날 끝나는 21대 국회에 대해선 "민주당이 21대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임대차 3법'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마지막 날까지 야당의 입법 폭주로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재차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입법 폭주는 입법이 아닌, 헌법을 파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꿍꿍이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곧이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해선 "우리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이 사안에 대해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에 함께 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비상 상황에 의원들께서 단일대오로 뭉쳐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부결될 수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