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에서 21일 진행된 ‘초고층 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에 참여한 시민들이 타워 밖으로 대피하고 있다. 시민 40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훈련은 초고층 건축물 입주자들의 대형 재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마련했다. 뉴스1
검찰이 독점적인 조합원 추천권을 이용해 채용 비리를 저질러 온 부산항운노조 관계자 7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밝혀낸 부산항운노조의 불법 청탁금은 27억여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본지 2월 13일자 A1, 4면 참조부산지방검찰청 반부패사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 지부장 3명 등 간부 15명을 구속하는 등 총 7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은 임시 조합원을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내고 청탁 액수에 따라 급여 및 복지 혜택이 좋은 업체에 조합원을 우선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부산항운노조는 정조합원 7280명과 임시조합원 2429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항운노조다. 부산항만구역에서 항만·농수산물 하역 업무에 대한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유일한 노동조합이다. 노조 관계자들은 특정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근로자 공급 권한을 악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특히 항운노조 A지부장은 채용 청탁금으로 7억4500만원을 챙긴 뒤 1억4000만원을 가족에게 현금으로 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B반장은 노조원을 상대로 윗선에 청탁해 채용·승진시켜 주겠다고 허위로 약속한 뒤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신용협동조합 C전무는 승진을 대가로 청탁금을 수수하면서 청탁자들이 신협에서 불법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4억원 상당의 해외 원정 도박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채용 청탁자의 통장·체크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백지출금 전표 등을 노조 간부에게 줘 공여자가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신종 범죄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검찰은 부산항운노조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전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채용 청탁 대가로 수수한 금품은 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로 노조 관계자들이 2019년 수사 대상자들에게 검찰 출석 전 허위 진술을 교사해 5년간 범행을 은폐해 온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200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대규모 집중 수사를 벌인 바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오는 7월부터 서울 서초구 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이 가능해진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배송을 허용한 곳은 서초구가 처음이다. 유통업계에선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초구는 27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0시~오전 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대상은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과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33개 SSM이다.구는 최종 고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에 손발이 묶여 있던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서초구는 지난 1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다.정부는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격주 일요일 영업제한 조치와 함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했다. 법에 따라 시장·구청장·군수 등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영업 제한 시간은 0시~오전 10시 사이다.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배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자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됐다.국회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야당 반대로 계속 무산됐다.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선 배경이다. 서초구의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말 서울시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구청장 권한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가능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사진)은 “현실 유통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풀어내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서초구의 새벽 영업 허용이 서울 다른 기초단체로 확산할지도 주목된다.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면 대형 유통사들이 거점을 활용해 한결 용이하게 배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이번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당장 새벽배송을 재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직은 서초구만 허용돼 회사별로 사업 효율성을 따진 다음 새벽배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법 개정을 통해 전면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최해련/라현진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