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경쟁입찰 철회해야" vs 시 "모든 건 법에 따라…철회 불가능"
대전시·지하상가 상인 면담…일반경쟁입찰 이견만 확인
대전중앙로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을 두고 갈등을 빚는 대전시와 지하상가 상인들 사이에 면담이 성사됐지만 양측의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 4명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대전시가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철회하는 것과 점포 운영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최고가 입찰을 강행한다면 기존 상인들은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고 입찰을 통해 들어오는 상인들도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다"며 "상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전시 측은 "이미 입찰 공고문이 온비드에 등재돼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지난 1994년 기부채납 이후 30년이 도래해 더 이상 연장계약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모든 것이 법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지 대전시의 재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은 점포의 감정평가 절차, 지명입찰 여부 등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상인 측이 경쟁입찰 대신 제시한 상한가 입찰 부분도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상인 측 대표는 "오늘 시장과 이야기한 내용을 놓고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오는 7월 기존 계약이 끝나는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 공고문을 지난 22일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게시했다.

시는 오는 7월 5일 사용 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지하상가 440개 점포를 입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상인들은 경쟁입찰 공고가 난 뒤 대전시청을 찾아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청 관계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