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시 총장이 교무통할권 행사해 공포해달라" 공개 건의

경북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 심의가 최근 교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자 대학 본부 처장단이 재심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경북대 처장단, 교수회에 의대증원 학칙개정안 재심의 요구
또 교수회 재심의가 부결되면 총장이 교무 통할권을 행사해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 공포해달라고 건의했다.

경북대 대학 본부 처장단은 27일 오전 이런 내용의 '공개 요청 및 건의문'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보냈다.

처장단은 건의문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학칙과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한 후 오는 3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며 "하지만 교수회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2차례 부결시키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고 답해왔다"고 밝혔다.

처장단은 "일사부재리 원칙은 대학이 존중해야 할 유일한 원칙이 아니다"며 "교수회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문제를 다시 심의해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수회 재심의가 부결될 경우 총장은 대학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유 권한인 교무 통할권에 근거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30일까지 학칙에 반영한 후 이를 공포해달라"고 건의했다.

처장단은 건의문에서 교수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 "교수회는 임의기구로 자문기구 또는 심의기구 성격을 갖지만 우리 대학은 교수회를 의결기구처럼 존중해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