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 與 "당론 부결" 표단속…野 "찬성론 우세" 압박
연금 두고도 與 "구조개혁까지 22대서 추진"…野 "모수개혁 먼저할 골든타임"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놓고도 여야 입장차 뚜렷
21대 '마지막 본회의' 앞둔 여야, 특검법·연금개혁 막판 대치(종합)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을 놓고 극한 대치 국면을 형성했다.

최대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상병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시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론과 달리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4명 나오면서 막판 '표 단속'에도 나섰다.

본회의에 소속 의원들을 모두 동원하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들은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공수처를 찾아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는 등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다.

채상병특검법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활용해 최대한 여당을 압박하면서, 만약 재의결이 무산되더라도 여권에 책임을 돌리며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컸던 연금개혁도 막판 쟁점으로 돌출했다.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만큼 여전히 21대 국회 처리 가능성은 작지만, 연금개혁 시기와 방식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22대 국회로 넘겨 첫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기초연금과의 연계·통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과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4%로 각각 올리는 모수개혁만 먼저 할 경우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라도 더 나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등 여당이 요구하는 구조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되,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모수개혁 먼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에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모수개혁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맞다"며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밖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과, 문제점이 많은 이들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거부권 행사 건의도 불사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두 곳 모두 회의 진행 권한을 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회동에선 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도 거론됐으나, 쟁점인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놓고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