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시행…우정본부 "반환우편물 연 6천400만통"
반송 우편물에 '반환' 표시해야 돌려받는다
오는 7월부터 우편물을 반환받으려면 우편 봉투 앞면에 '반환'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월 24일부터 일반통상 별·후납 우편물 반환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별·후납 우편물이란 우표 외 방법으로 우편 요금을 별도 납부했음을 표시한 우편물을 뜻한다.

반환 제도 개편에 따라 다량 발송하는 일반통상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반환이 필요한 고객은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란 문구를 써넣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고 반환 표시를 미리 하지 못한 경우 우체국 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을 사용해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반송되지 않은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1개월간 보관 후 폐기하므로 '반환' 미표시 고객도 이 기간에는 되찾을 수 있다.

그동안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일괄적으로 반환 조치 됐다.

하지만 반환이 불필요한 우편물이 늘면서 행정 및 사회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통상 우편물 21억통 중 반환우편물 비중은 3.1%로 연간 6천400만 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송 우편물에 '반환' 표시해야 돌려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