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마약범죄자는 영원히 마약수용자?'…인권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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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에도 교도소서 마약수용자 분류…"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마약류 범죄자가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과 관계없는 유형의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선을 권고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0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집유 기간 중인 2022년 9월 마약과 관계없는 범죄를 저질러 전남의 한 교도소에 수용됐다.
이때 교정 당국은 A씨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해 관리했다.
그는 교도소장에게 다른 범죄로 수용됐으니 마약류 수용자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소장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시행규칙 제204조 제2호에는 마약류 관련법 위반으로 집유가 선고돼 그 기간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마약류 수용자는 재범의 우려가 크고 교도소에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정 배경에 관해 해명했다.
아울러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해 엄격한 관리와 재활교육을 하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마약류 수용자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제한 처분이 다른 유형의 수용자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수용자는 외부 물품 전달과 장소 변경 접견, 다른 수용인들 접촉 등이 제한된다.
또 일반 수용자와 구별되는 명찰을 달고 보관품을 수시로 점검받으며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해 수시로 소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되면 5년이 지나야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지정이 해제된다.
인권위는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다른 범죄로 수용된 수용자가 5년 미만의 형벌을 받았을 때 아무리 모범적인 생활을 해도 엄중 관리 대상에서 해제될 수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20년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집유 기간 중인 2022년 9월 마약과 관계없는 범죄를 저질러 전남의 한 교도소에 수용됐다.
이때 교정 당국은 A씨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해 관리했다.
그는 교도소장에게 다른 범죄로 수용됐으니 마약류 수용자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소장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시행규칙 제204조 제2호에는 마약류 관련법 위반으로 집유가 선고돼 그 기간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를 마약류수용자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마약류 수용자는 재범의 우려가 크고 교도소에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반입하거나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정 배경에 관해 해명했다.
아울러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해 엄격한 관리와 재활교육을 하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마약류 수용자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제한 처분이 다른 유형의 수용자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마약류 수용자는 외부 물품 전달과 장소 변경 접견, 다른 수용인들 접촉 등이 제한된다.
또 일반 수용자와 구별되는 명찰을 달고 보관품을 수시로 점검받으며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해 수시로 소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약류 수용자로 지정되면 5년이 지나야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지정이 해제된다.
인권위는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다른 범죄로 수용된 수용자가 5년 미만의 형벌을 받았을 때 아무리 모범적인 생활을 해도 엄중 관리 대상에서 해제될 수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