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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찾아주려 300원 사탕 결제…"양심적 여고생에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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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서 300원 결제
    결제 알림 문자에 착안
    신용카드·300원 두고 떠나
    편의점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는 학생들. /사진=JIBS 방송화면 캡처
    편의점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맡기는 학생들. /사진=JIBS 방송화면 캡처
    '카드 승인, 300원 일시불, ○○편의점.'

    분실된 신용카드를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도운 10대 여고생들의 배려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알려져 화제다.

    27일 JIBS제주방송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 한모 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21분께 카드사에서 온 결제 문자메시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소액이라 '수수료가 빠졌겠지' 하며 넘겼는데, 다음날 해당 카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 씨는 문자메시지에 숨은 의미를 알지 못하다가, 은행에 카드 분실을 신고하면서 '300원 결제 문자'의 비밀을 알게 됐다. 분실 신고를 접수하던 직원으로부터 "마지막 결제 장소가 편의점이고, 소액인데 혹시 신용카드가 거기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듣고서다.

    편의점으로 가보니 분실했던 신용카드와 동전 300원이 비닐 지퍼백에 함께 보관돼 있었다. 카드를 주운 여고생 2명이 일부러 결제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 위치를 알려주려 한 것이었다.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사탕을 구입하고, 해당 금액만큼 동전을 두고 간 일종의 '분실 신호'였다. 편의점 직원에 따르면 학생들은 편의점 "신용카드 주인이 찾아오면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고 홀연히 떠났다고 한다.

    편의점 직원은 한 씨에게 카드를 건네며 "일하면서 이런 방법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학생들이 착하고 양심적"이라고 말했다.

    한 씨도 "물건을 습득하면 찾아주기보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요즘 세대에 보기 드문 일이라서 감동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학생 똑똑하다", "내 딸이 이랬으면 좋겠다", "현명한 학생들 앞날에 번영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여고생들의 기지와 별개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고의로 무단 사용하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분실 카드를 습득했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고객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여러 장의 카드를 습득했을 경우, 한 곳의 카드사에 '분실일괄신고'를 요청하면 된다. 카드사마다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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