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바꿔달라"…상가 조합 요구, 시에서 거부
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 미결정돼 계획 변경 불가"
고양시 번화가 건물, 행정절차에 막혀 3년째 흉물로 방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번화가의 7층 건물이 붕괴 위험이 커지는데도 행정 절차에 막혀 3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마두역 8번 출구와 인접한 지하 3층~지상 7층의 그랜드프라자 빌딩은 27일 현재 '구조 안전 위험 시설물'임을 알리는 철제 표지판이 세워진 채 모든 사람의 출입이 차단된 상태다.

2021년 12월 31일 지하 3층의 일부 기둥이 부서지고 주변 보행로의 땅 꺼짐 현상까지 생긴 직후 시가 입주자 퇴거와 함께 외부인 출입 금지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 정밀 진단 결과 지하층 공사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됐고 지하층 벽체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달해 이 건물은 최하 안전성 등급인 'E'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 번화가 건물, 행정절차에 막혀 3년째 흉물로 방치
시는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건물 지하에 파이프 지지대(잭 서포트)를 설치하고 일부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한편 지반 보강 작업도 병행했다.

다만, 1995년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준공된 이 건물의 사고는 자체 하자로 생겼을 뿐 신도시 지반 약화 현상 등과 무관하다며 건물주가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이 건물의 음식점·병원·학원 등 점포 주인들은 마두역 엘리베이터 공사 당시 차수벽의 기능 저하도 사고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점포주 110여 명은 지난해 조합을 꾸려 기존 건물을 부수고 17층 높이로 재건축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규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가 최근 반려됐다.

고양시 번화가 건물, 행정절차에 막혀 3년째 흉물로 방치
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상업지역 정책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해당 건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어렵다"는 회신을 보냈다.

조합 측은 "주변 지하철 배수 등으로 붕괴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시는 행정절차만 강조할 뿐 시민 안전과 점포주들의 재산 피해에는 무관심하다"면서 "시민 왕래가 잦은 도심에서 조기에 흉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서둘러 바꿔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