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해야"
사업주 괴롭힘 민사상불법 첫 판결…"근로자·사용자 넓혀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사건을 대리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를 토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더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26일 "특수고용노동자 또는 플랫폼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됐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여전히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119 측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직장 내 괴롭힘에 2020년 사망한 골프장 캐디 A씨 사건과 관련해 건국대 법인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했는데 상사로부터 지속해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9월 숨졌다.

유족은 학교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는 유족에게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학 법인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도 기각됐다.

다만, A씨는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추가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받지 못했다고 119 측은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에 대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족은 캐디인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고 근로기준법도 이들을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족을 대리한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특수고용노동자나 배달노동자도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