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최대 50만원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군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자 지원을 펼친다.
지급 대상은 양구군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다.
단 교육 급여와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이며,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이는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 활동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오는 9월 30일까지 양구군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가족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진로를 설계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