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차' 타고 골프연습장…공용차량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감사…현장지휘용 1호차로 주말 장례식장 방문 등 적발
서장 출퇴근 때 소방관이 1호차 운전하는 잘못된 관행도…주의·시정 요구 공용차량을 타고 골프연습장을 방문하는 등 사적 이용하고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기재한 서울 지역 소방서장 등이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소방재난본부에 주의와 시정을 촉구했다.
소방재난본부와 25개 소방서에는 기관장이 재난 현장 지휘에 활용하기 위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1호차'로 불리는 이 차들은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감사 결과 A 소방서장은 1호차를 타고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소방서 차량운행 일지에는 추석연휴 특별경계근무기간인 지난해 9월 28∼29일 및 10월 1∼3일 매일 오전 2시간씩 서장이 1호차를 타고 화재 취약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 서장은 10월 2일 1호차를 이용해 경기도 소재 골프연습장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퇴근길 지인에게 받을 물건이 있어 무료 주차가 가능한 골프연습장에 들렀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은 A 서장의 퇴근 경로에 있지 않으며 퇴근 후 공용차량을 개인용무에 쓰는 것도 공영차량 관리규칙 위반이라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B 소방서장은 지난해 3월 11일 1호차를 이용해 왕복 7시간이 걸리는 다른 지역을 다녀온 사실이 하이패스 이용 내역으로 확인됐다.
차량운행 일지에는 산불 예방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B 서장은 타 기관 관계자의 모친상에 참석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소명했으나, 주말에 긴급재난용 차량을 이용해 원거리에 있는 장례식장에 참석한 것은 정당한 공무로 볼 수 없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보고 없이 장시간 관할 지역을 벗어난 것도 문제가 됐다.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 업무규칙에는 휴무일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 상급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B 서장은 7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왕복하면서 관외 출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 C 소방서장은 개인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다녀오는 데 1호차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소방관들이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소방서별로 서장이 10회 이상 1호차를 이용해 출퇴근한 내역 및 운전자 현황을 조사했더니 30명의 소방서장이 1호차로 출퇴근한 사례가 1만5천657회나 됐다.
그중 서장이 직접 운전한 사례는 24%였으며, 나머지 76%는 소방공무원이 운전을 했다.
서장 출퇴근 때 1호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의 90%는 내근직, 10%는 현장출동 인력인 외근직이었다.
감사위는 소방서장이 퇴근 후나 주말에 공용차량을 개인 용무에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요청했다.
또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 작성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소방서장 출퇴근 때 현장 출동 인력 또는 당직 근무자가 1호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서장 출퇴근 때 소방관이 1호차 운전하는 잘못된 관행도…주의·시정 요구 공용차량을 타고 골프연습장을 방문하는 등 사적 이용하고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기재한 서울 지역 소방서장 등이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소방재난본부에 주의와 시정을 촉구했다.
소방재난본부와 25개 소방서에는 기관장이 재난 현장 지휘에 활용하기 위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1호차'로 불리는 이 차들은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감사 결과 A 소방서장은 1호차를 타고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소방서 차량운행 일지에는 추석연휴 특별경계근무기간인 지난해 9월 28∼29일 및 10월 1∼3일 매일 오전 2시간씩 서장이 1호차를 타고 화재 취약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 서장은 10월 2일 1호차를 이용해 경기도 소재 골프연습장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퇴근길 지인에게 받을 물건이 있어 무료 주차가 가능한 골프연습장에 들렀다는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은 A 서장의 퇴근 경로에 있지 않으며 퇴근 후 공용차량을 개인용무에 쓰는 것도 공영차량 관리규칙 위반이라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B 소방서장은 지난해 3월 11일 1호차를 이용해 왕복 7시간이 걸리는 다른 지역을 다녀온 사실이 하이패스 이용 내역으로 확인됐다.
차량운행 일지에는 산불 예방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B 서장은 타 기관 관계자의 모친상에 참석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소명했으나, 주말에 긴급재난용 차량을 이용해 원거리에 있는 장례식장에 참석한 것은 정당한 공무로 볼 수 없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보고 없이 장시간 관할 지역을 벗어난 것도 문제가 됐다.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 업무규칙에는 휴무일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 상급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B 서장은 7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왕복하면서 관외 출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 C 소방서장은 개인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다녀오는 데 1호차를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소방관들이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소방서별로 서장이 10회 이상 1호차를 이용해 출퇴근한 내역 및 운전자 현황을 조사했더니 30명의 소방서장이 1호차로 출퇴근한 사례가 1만5천657회나 됐다.
그중 서장이 직접 운전한 사례는 24%였으며, 나머지 76%는 소방공무원이 운전을 했다.
서장 출퇴근 때 1호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의 90%는 내근직, 10%는 현장출동 인력인 외근직이었다.
감사위는 소방서장이 퇴근 후나 주말에 공용차량을 개인 용무에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요청했다.
또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 작성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소방서장 출퇴근 때 현장 출동 인력 또는 당직 근무자가 1호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