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충주시 조례가 충북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됐다.

25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주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충주시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미국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의 정의에 따라 지능지수가 71∼84점인 사람을 지칭한다.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낮고 학습능력, 어휘력, 인지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지만 현행법상 지적장애에는 속하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박 의원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숫자는 2만8천여명으로 추정된다"며 "경계선 지능인의 학교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