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학칙 개정안 재심의서 가결…27일 최종절차만 남아(종합)
한 차례 부결된 전북대학교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임시 교수평의회와 학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학칙 개정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북대는 24일 오전 임시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가결한데 이어 오후에는 서면 학무회의를 통해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대학은 지난 22일 교수평의회를 개최한 뒤 학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를 차례로 열고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했고, 임시 교수평의회가 긴급하게 열렸다.

교수 36명 중 절반 이상이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했지만, 이날 열린 임시 교수평의회에서는 26명 중 65%가량이 찬성했다.

정부가 학칙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대학에 시정명령에 나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비춘 만큼 교수들이 압박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은 오는 27일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남은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교직원과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하면 공표를 거쳐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학평의원회에서도 학칙 개정안이 부결될 수 있으나,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사실상 의대 정원을 확정한 만큼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안이 공표되면 기존 142명이던 전북대 의대 입학생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내년도에는 증원분의 50%가량인 171명을 모집한다.

전북대는 이 중 65%인 111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