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대 비대위 "잘못된 정보로 학칙 개정안 가결…재심의해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담은 개정 학칙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대학평의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대병원·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입장문을 내 "교무과가 대학평의원회 위원들에게 마치 의대 정원 증원안을 의대 교수들과 합의한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이에 따라 충북의대는 향후 의대평가인증 탈락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북대학교는 전날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열어 기존 49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학칙 개정은 교무회의, 대학평의원회 심의, 총장 공포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비대위는 "그동안 대학 본부는 의대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모든 일을 진행했다"며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한 대학평의원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