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수업거부 여전…'집단유급' 사태 빚어질 수도
학칙 개정 거부한 대학도…정부 "고등교육법 따라 시정명령 내리겠다"
의대 증원 확정됐지만…의대생 수업거부·학칙 개정 등 '진통'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집단유급 가능성이 커지는 등 교육계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 확정됐지만…의대생 수업거부·학칙 개정 등 '진통'
◇ 증원 거부하는 의대생들 "안 돌아가겠다"…'집단유급' 위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했다.

내년 입시부터 전국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32개 대학 의대의 입학정원 증원이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않아 이들이 '집단유급'에 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중 37개 대학이 이미 온·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대학 총장이 승인하지 않아 집단유급될 경우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커질 수도 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명분으로 한 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대생들은 "자발적인 휴학을 왜 막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2∼3회가량 유급되면 의대생은 퇴교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정부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보통 유급은 '수업에서 낙제하거나 성적이 매우 낮게 나와 졸업 요건을 맞출 수 없을 때 해당 학기를 다시 다니는 제도'를 뜻하는데, 이번에는 이 경우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이에 연세대, 원광대 등 일부 학교에서는 의대 학장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의대 증원 확정됐지만…의대생 수업거부·학칙 개정 등 '진통'
◇ '학칙 개정' 둘러싼 진통도…교육부 "고등교육법 따라 시정명령"
일부 대학은 의대 증원을 위해 필요한 학칙 개정이 구성원들의 반발로 부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원래는 입학 정원을 변경하려면 학칙 개정이 먼저 이뤄지고 대교협의 대입전형위 심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 학칙에서 규정한 정원, 교육 과정, 수업 운영을 내부 구성원 합의를 통해 바꾸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상국립대, 전북대, 경북대, 제주대 등은 내부 심의 과정에서 학칙 개정 안건이 부결됐거나 보류됐다.

내년도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강의실 부족, 수업 질 하락 등 의대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에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면서, 개정이 이달 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대학 구성원들과 교육 당국의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