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1심 불복' 경기도 항소 기각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행정소송, 2심도 운영사 승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24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등 사건 항소심에서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 결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직전인 2021년 10월 26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처분에 따라 일산대교는 한동안 무료 통행에 들어갔으나, 처분에 반발한 운영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통행료는 다시 유료화됐다.

이후 운영사 측의 공익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됐고, 1심인 수원지법은 2022년 11월 일산대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행정소송, 2심도 운영사 승소
1심 재판부는 "경기도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일산대교)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나, 실제 현실을 보면 2017년에서 2020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 일산대교가 자체 사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기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지급액이나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당초 예측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난 MRG로 경기도에 과도함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그러나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인 데다가 통행료가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4배 비싸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통행료 인하 또는 무료화를 요구했고 이는 경기도가 무료 통행을 위해 공익처분을 하는 배경이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