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현 강원대 교수, 생태후견인 방안 토론회서 제안

멸종위기에 놓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종'으로 지정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남방큰돌고래, 제주 대표 상징종 지정 추진 필요"
박태현 강원대학교 교수는 24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 부여를 위해 상징종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제주도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반영하는 안 등 2가지 안 중 한 가지 방안을 내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자연물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은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도전적 과제"라며 "입법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계속 시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노력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격적인 입법 전에라도 조례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 생태법인 법률 제정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생태 후견인을 정식으로 설립해 활동하게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조례제정과 관련, 해양생태계법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지정을 제안했다.

해양생태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생물을 상징종으로 지정, 이를 보전 및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는 또 남방큰돌고래의 권리 선언, 생태후견인 설립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도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