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제주 대표 상징종 지정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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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에 놓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종'으로 지정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남방큰돌고래, 제주 대표 상징종 지정 추진 필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PCM20231114000044990_P4.jpg)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제주도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반영하는 안 등 2가지 안 중 한 가지 방안을 내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자연물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은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도전적 과제"라며 "입법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계속 시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노력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격적인 입법 전에라도 조례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 생태법인 법률 제정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생태 후견인을 정식으로 설립해 활동하게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조례제정과 관련, 해양생태계법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지정을 제안했다.
해양생태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생물을 상징종으로 지정, 이를 보전 및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는 또 남방큰돌고래의 권리 선언, 생태후견인 설립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도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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