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송 변론 출석…장예찬측 "의혹 합리적 근거 있어"
'코인 의혹' 김남국 "장예찬, 의심만으로 악의적 마녀사냥"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김 의원은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범죄 혐의나 기초 사실도 없는데도 마녀사냥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터무니 없이 제기됐다"며 "기사조차 나지 않은 내용을 부풀려 정치 공세를 해 이에 대해 직접 법원에 주장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에 대한 감독·비판은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이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를 다투고자 한다"며 "그야말로 의심만으로 마녀사냥한 부당한 의혹 제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정에서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장 전 최고위원이) 시세조작에 대해 충분하고 상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기사를 참고했다'고 말할 뿐이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라디오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범죄자'라는 비난 정도 높은 표현 써 발언해 판례에 비춰봐도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했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 측 대리인은 "김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15억 상당했고, 대표적 위험 자산인 코인을 6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까지 보유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위험 자산인 코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속칭 '김치코인', '잡코인'을 60~100억원 보유했다는 건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 비상식적 거래라 생각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어 "당시 같은 당이었던 조응천(현 개혁신당) 의원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피고가 제기한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거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판결을 선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