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지 말라 했다고…" 폭행 살해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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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은 무겁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견해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진도군 주말장터에서 말다툼하던 피해자를 물건을 쥔 주먹으로 폭행해 쓰러트렸는데, 피해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결국 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식당 주인에게 반발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다퉜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돌을 집어 들어 협박(특수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은 무겁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견해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진도군 주말장터에서 말다툼하던 피해자를 물건을 쥔 주먹으로 폭행해 쓰러트렸는데, 피해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결국 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식당 주인에게 반발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다퉜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돌을 집어 들어 협박(특수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