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하지 말라 했다고…" 폭행 살해 50대 징역 8년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은 무겁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견해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진도군 주말장터에서 말다툼하던 피해자를 물건을 쥔 주먹으로 폭행해 쓰러트렸는데, 피해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결국 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식당 주인에게 반발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다퉜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돌을 집어 들어 협박(특수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