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汩·䬈·㖀' 이름에 쓸 수 있다…인명용 한자 9천여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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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0자 늘어…대법 "사용빈도 높은 한자 사실상 모두 가능해져"
대법원은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 수를 내달 11일부터 1천70자 늘어난 9천389자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한자에는 汩(골몰할 골), 䬈(산들바람 태), 㖀(소리 률) 등이 있다.
비인명용 한자로 이름을 지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 이번 확대에 해당 한자가 포함됐다면, 출생신고 당시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 한자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인명용 한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사용해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최초 인명용 한자는 2천731자였지만, 이후 2∼3년 주기로 11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 8천319자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1990년 이전 가족관계등록부 이름란에 사용된 한자 등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1천70자를 확정해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반영한다.
다른 한자권 국가도 인명용 한자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3천500자, 일본은 2천999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추가로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명용 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한자는 내달 11일 반영된다.
/연합뉴스
이번에 추가되는 한자에는 汩(골몰할 골), 䬈(산들바람 태), 㖀(소리 률) 등이 있다.
비인명용 한자로 이름을 지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 이번 확대에 해당 한자가 포함됐다면, 출생신고 당시 가족관계 등록 관서에서 한자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된다.
인명용 한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사용해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최초 인명용 한자는 2천731자였지만, 이후 2∼3년 주기로 11차례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 8천319자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1990년 이전 가족관계등록부 이름란에 사용된 한자 등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1천70자를 확정해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반영한다.
다른 한자권 국가도 인명용 한자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3천500자, 일본은 2천999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추가로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명용 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한자는 내달 11일 반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