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여친 살해 50대 구속…"같이 못살겠다는 말에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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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1시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어떤 말에 화가 나 범행했나', '평소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5분께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청주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현장에 있던 노끈으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를 추적해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버린 뒤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이튿날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한 길거리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툰 뒤 화해하러 찾아갔는데, B씨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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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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