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한 50대가 23일 구속됐다.

'외도 의심' 여친 살해 50대 구속…"같이 못살겠다는 말에 격분"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1시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어떤 말에 화가 나 범행했나', '평소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5분께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는 청주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현장에 있던 노끈으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를 추적해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버린 뒤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이튿날 경북 상주시 화북면의 한 길거리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툰 뒤 화해하러 찾아갔는데, B씨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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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