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무산 시 법적 보호 없는 모든 의료조치 즉시 멈출 것"
간협 "21대 국회서 간호법 제정 안하면 정부 시범사업 '보이콧'"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사 2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오는 24일과 27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모든 협조를 중단하는 한편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즉시 만나서 일정을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이 보이콧을 예고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를 위해 지난 1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의 간호법안은 '채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 개최가 미뤄지면서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손혜숙 간협 부회장은 결의대회에서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 중 '진료의 보조'와 관련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아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고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탁영란 간협 회장도 "간호 관련 법이 없어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리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한 후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휴지를 한 장씩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