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택시조합 직원 수억 원대 조합자금 횡령…경찰 수사
충북개인택시조합 직원이 조합자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40대)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택시조합 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약 10년 동안 조합계좌에서 6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