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증거 차고 넘치면 구속해야…산재사고 엄벌 의지 보여달라"
중처법 이후 5명 사망…민주노총 "세아베스틸 사업주 구속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5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세아베스틸 김철희(59)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살인기업인 세아베스틸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의 증거가 차고 넘치면 당연히 구속해 재판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산업재해 예방의 걸림돌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검찰 또한 고용노동부의 엄중 조치에 등 떠밀려 마지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늑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은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보강수사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중대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검찰의 자존심도 함께 세우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4일 김 대표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 수사를 통해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고 일부 범죄사실은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