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 점포서 임금체불만 5억"…나쁜 사장님 실명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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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고 전국에 13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징역 1년 2월 포함)을 받았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200여 건에 이른다.
고양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중국음식점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한 B씨는 3년간 53명 근로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체불했다. 피해근로자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등 11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6월 포함)을 받았지만, 해결 노력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와 3년 동안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서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고양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중국음식점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한 B씨는 3년간 53명 근로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체불했다. 피해근로자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등 11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6월 포함)을 받았지만, 해결 노력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와 3년 동안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서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