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고용률 공공 3.86%·민간 2.99%
대기업집단은 2.43%…민간 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쳐
장애인 고용률 3.17%로 소폭 증가…대기업은 여전히 기준 미달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들의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체 등 3만2천316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17%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체 상시 근로자 약 917만6천 명 중 29만1천323명(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이 장애인이었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의 3.12%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4년 2.54%에서 10년 사이 꾸준히 조금씩 상승했다.

장애인 고용률 3.17%로 소폭 증가…대기업은 여전히 기준 미달
작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6%, 민간은 3.1%다.

작년 공공부문의 실제 고용률은 3.86%로 이를 웃돌았지만, 민간은 2.99%로 의무고용률에 못 미쳤다.

민간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100인 미만이 2.19%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1천인 이상(2.88%), 100∼2999인(3.31%), 300∼499인(3.41%), 500∼999인(3.45%) 순이었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1천3곳의 고용률은 2.43%로,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달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이 5.9%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3.43%), 헌법기관(2.86%), 교육청(2.51%) 순이었다.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부문에선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2.86%, 비공무원은 6.14%로 차이가 컸다.

교원, 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장애인력 부족과 업무 특성 등으로 장애인 채용이 여의찮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임영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부문 중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은 분야에 대해선 관계부처 등과 전담팀을 구성해 고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며 장애인 구분모집 확대, 임용 후 근무여건 지원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민간기업에 대해선 컨설팅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임 국장은 밝혔다.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다.

의무고용인원을 못 채우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 명단을 공표한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