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족으로부터 용서 못 받아…우발 폭행, 초범 등 고려"
홧김에 친구 때려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둘러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22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오전 2시께 강릉에서 친구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이마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B씨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B씨는 같은 달 14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1억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은 모두 원심에서 고려했던 사안으로,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