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학생인권조례 폐지"…경기도교육청에 성명서 제출
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 사실상 그대로 반영"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새로운 조례를 두고 경기지역 학생들이 "사실상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학생참여위 학생들 "'학생인권+교권' 새 조례 철회해야"
22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위원 44명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했다.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 관련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도 교육청이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24개 조, 86개 항에 걸쳐서 학생의 기본 권리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의 경우 1개 조, 10개 권리를 명시해 많은 권리와 지원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조례안은 명확한 책임의 기준과 세부 조치들을 명시한 기존 조례안과는 달리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이 많아서 제정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 중 학생 부분은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사 부분은 교권보호조례에서 큰 틀을 가져왔다.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비슷한 조례가 중복해서 존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법제상 조치로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는 폐지된다.

도 교육청은 새 조례가 학생인권이나 교권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새 조례에 학생의 주요 권리를 담았고,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밖에 헌법, 법률,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를 언급하고 있어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권리를 그대로 반영했다"며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인권 보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 조례를 두고 인권을 둘러싼 진영의 논리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학교 구성원 간의 통합이 학교공동체 완성의 길이며, 그 통합을 위해서 새 조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