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외교특권상 면제 대상"…英교통당국 "모두 받아낼 것"

영국 런던 주재 미국대사관이 1천860만달러(약 253억원)가량의 혼잡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21일(현지시간) 런던교통공사(TfL)를 인용해 보도했다.

혼잡통행료는 런던 중심의 교통 체증과 오염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혼잡통행료는 평일에는 오전 7시~오후 6시, 주말에는 낮 12~오후 6시 징수하며 하루 19달러(약 2만6천원)다.

주영 美대사관, 혼잡통행료 250억여원 미납 논란
TfL은 미국대사관의 혼잡통행료 미납액을 모두 징수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대사관은 외교적 면책 특권을 내세워 혼잡통행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따라 혼잡통행료는 외교 공관에 면제되는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TfL은 영국 정부와의 합의 아래 징수하는 혼잡통행료는 세금이 아닌 서비스료에 해당한다며 "이는 외교관들에게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TfL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총 161개의 대사관과 고등판무관, 영사관이 혼잡통행료를 1억8천200만달러(약 2천478억원) 넘게 내지 않았다
미납액은 미국대사관이 가장 많았고 일본대사관이 1천280만달러(약 174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