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 되면 28일 본회의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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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그것이 국회법 절차"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