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만원 배상 인정…소송 제기 유족 8명 중 7명은 기각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日가와사키중공업 상대소송 일부 승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2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 씨의 유족들이 일본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와사키 측에 유족 1명에게 1천538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하고, 나머지 유족 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가와사키 측은 "김씨의 사망 전 진술서 외 피해를 인정할 사유(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씨 측 변호인은 "80여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당사자가 사망하고, 증거 증언을 찾기 힘든 사건이지만 위로금 지급 결정 등이 기록된 공적 기록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의 받아들이면서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인정했고 고인이 된 김씨에 대한 위로금 지급도 인정받았다.

다만 유족 8명 중 뒤늦게 소송에 참여한 7명의 상속분은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김상기 씨는 1945년 2월 일본 효고현 가와사키 주식회사에 강제 징용돼 6개월여간 강제노역했다.

당시 전남 순천에 거주하던 김씨는 갑자기 징용 영장을 받고, 일본으로 끌려가 가와사키중공업의 기차 차량 제조공장에서 노역했다.

강제노역 시절 군수시설에 대한 폭격이 이어져 생명을 위협받았고, 잡곡밥에 볏짚을 갈아 만든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고생을 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김씨는 겨우 귀국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다.

김씨는 생전 남긴 진술서에 "징용 시기 하루에도 몇번씩 생명에 위협을 느꼈고, 당시 겪었던 정신적 피해는 글로 표현할 수도 없다"고 적었다.

김씨의 아들은 승소 후 "어린 시절 아버지 품에서부터 한 맺힌 이야기를 들어왔고,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 소송에 참여했다"며 "일부 승소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월 제기됐으나, 코로나19 탓에 소장 송달이 지연돼 몇 년간 공전하다 지난해 변론이 시작됐고 4년여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