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권고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車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해야"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 계약해 사용하는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처럼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형태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등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의 경우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고 돼 있다.

권익위는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표지 발급 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하고 있다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서도 장애인 소유·임차 차량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인 임차 차량 대수인 6천300여대를 통행료 감면에 포함하더라도 추가 감면액이 3억7천여만원에 불과, 연간 4조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견줘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대상과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감면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이 1년 이상 임차한 車도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