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오후 시간차 두고 공수처 출석…110일 만에 대면 가능성
박정훈 측 "통화기록만으로 증거 충분…대질 원치 않아"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질문에 '침묵' vs '증거충분'(종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같은 날 차례로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 20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게 맞나',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이라고 생각했나', '박정훈 대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보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오후 1시 32분께 변호인과 함께 공수처에 출석했다.

같은 날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른 만큼, 공수처는 대질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VIP 격노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 등을 놓고 그간 상반된 진술을 해 왔다.

그러나 박 전 단장 측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정보가 많아 약간의 보강 조사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질신문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VIP 격노설'은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오전 조사를 통해 (김 사령관으로부터) 충분히 시인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던) 작년 7월 31일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김 사령관 사이의 통화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해 1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일단 별도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질 조사 착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김 사령관이나 박 전 단장이 대질 조사를 원치 않으면 개별 조사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계환·박정훈 소환…VIP 격노설 질문에 '침묵' vs '증거충분'(종합)
대질 조사가 이뤄질 경우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지난 2월 1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 이후 110일 만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에도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했다.

이후 김 사령관과 2차 조사 일정을 조율한 끝에 17일 만인 이날 김 사령관을 재소환했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이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날 김 사령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 취소를 통보하며 부대 복귀를 지시했고, 이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했다는 것이 박 전 단장의 주장이다.

이에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자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 당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VIP란 단어 언급 자체를 한 사실도 없고, VIP가 격노해 장관과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 접수 이후 8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유 관리관을 시작으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차례로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7∼8시간 가량 조사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한 뒤, 당초 8명이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는데,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책임자가 박 전 직무대리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 전 장관의 소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특검법 논의와 무관하게 수사팀 일정에 따라 관련자를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