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우울증·불면증 등 호소…태아도 치료 중 끝내 사망
검찰 "CCTV로 만삭 확인돼"…유족 측 "이혼한 뒤에도 줄곧 스토킹"
"임신한 줄 몰랐다"…전처 살해 40대 심신미약 변명에 유족 울분
"피해자가 임신한 줄 몰랐나요?", "네. 몰랐습니다.

"
재판장의 질문 직후 피고인의 짧은 답변이 이어졌다.

일순간 법정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맞은 편에 앉은 검사의 입에서 "CCTV 영상에 만삭인 게 다 나오는 데…"라는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서도 "어떻게 저런 말을", "네가 어쩜…"이라는 소곤거림과 함께 유족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태아는 제왕절개를 통해 구조됐으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지 17일 만에 엄마를 따라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이혼한 B씨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 아이를 갖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공판 도중 A씨에게 "피해자는 배가 부른 상태였죠?"라며 범행 당시 B씨의 임신 사실을 인지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A씨는 "그땐 몰랐는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며 신생아의 사망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투로 답했다.

법정은 이내 술렁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B씨의 변호인은 곧장 "피해자 측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재판 말미에 B씨의 변호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도 된다"고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고 돈통에서 마음대로 돈을 갖다 썼다"며 "피해자는 이혼한 피고인의 스토킹을 떼어내려고 없는 살림에도 1천만원을 (A씨에게)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하며 언니에게 어떻게 장례를 치러달라고까지 말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방청석 맨 뒷줄에 앉은 B씨의 언니에게 "혹시 유족분도 하실 말씀이 있느냐"고 물었다.

B씨의 언니는 "제 동생은 피고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됐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혼하고 나서도 동생을 놓아주지 않고 줄곧 괴롭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동생이 임신한 걸 몰랐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저희는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 부디 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눈시울이 붉어진 B씨의 언니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으면서 목멘 소리로 가까스로 발언을 마쳤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