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달 중 공포·시행
인구감소지역 4억원 이하 '세컨드홈' 취득시 1주택 특례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유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처럼 43∼45%가 유지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공시가격이 급등한 뒤인 2022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45%로 내린 바 있다.

작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의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재산세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곳이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철거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