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대전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벌인 임대업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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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198명 보증금 편취
대전 유성구를 중심으로 200억원이 넘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56)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60대)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98명의 피해 임차인에 217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0년 가까이 대전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B씨도 중개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A씨 재력을 과시하며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A씨 범행을 도왔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 법인 명의와 개인 소유 주택 100여채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150만원을 받아 총 1억4천6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임차인 150여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한 번도 보증금 반환을 밀린 적이 없었는데, 부동산이 어려워지고 공실이 생기면서 은행 이자가 연체돼 일부 집이 경매 진행까지 이뤄지게 됐다"며 전세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기란 쉽지 않아 전세사기 범죄에 취약하다"며 "사회초년생 및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전세사기에 엄정하게 대처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56)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기 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60대)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98명의 피해 임차인에 217억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 금액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0년 가까이 대전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B씨도 중개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A씨 재력을 과시하며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A씨 범행을 도왔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 법인 명의와 개인 소유 주택 100여채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150만원을 받아 총 1억4천6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 임차인 150여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대업을 하면서 한 번도 보증금 반환을 밀린 적이 없었는데, 부동산이 어려워지고 공실이 생기면서 은행 이자가 연체돼 일부 집이 경매 진행까지 이뤄지게 됐다"며 전세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기란 쉽지 않아 전세사기 범죄에 취약하다"며 "사회초년생 및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전세사기에 엄정하게 대처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