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무허가 양귀비 재배 7명 무더기 적발
세종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이번 한 달 동안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한 7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최근 A(70대)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세종시 부강면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104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양귀비 밀경작은 농번기 농촌지역 빈집털이 등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하던 기동순찰대에 포착됐다.

경찰은 A씨가 수년간 양귀비를 재배해온 것으로 보고 양귀비 전량을 압수하고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골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양귀비를 기르는 경우가 많지만,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입건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