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지게차가 넘어져 60대 운전기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띠 착용 확인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게차 넘어져 운전기사 사망…안전조치 소홀 현장소장 집행유예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이 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과실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운행상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한 원인이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3월 7일경 경기 화성시 신축공사장에서 60대 지게차 운전기사 B씨가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넘어진 지게차에 깔려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몰던 지게차는 후진으로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지게차 뒷바퀴가 경사로 난간과 충돌하며 전도됐다.

법원은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인 A씨가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좌석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이 작업장의 지형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에 조사해 위험 요소를 피해자에게 알리고 당시 피해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면 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피해자 사망 등 중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요건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공사 담당자 요청 및 지시에 따라 상시로 지게차를 이용해 타일 등을 운반한 점을 고려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