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음주운전 은폐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33) 사건과 관련해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사법 방해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총장은 20일 “의도적·조직적 사법 방해에 대해 범인 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 인멸·위조 및 교사 등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법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재판 단계에서 양형 가중 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이번 입법 건의안은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사고 후 도주한 뒤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경우 음주 측정되더라도 혐의 입증과 처벌이 어려웠다. 2016년 4월 방송인 이창명 씨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나타나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위드마크 공식)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을 출국 금지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