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우원식 "개헌특위 재가동…4년 중임제·연속 거부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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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뷰…"헌법 바꾼지 37년, 헌법과 국민 사이 굉장한 괴리"
"불체포특권, 그냥 없애버리자는 건 안돼…'방탄' 사용 제한은 고민해볼 필요"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곧장 발족해 신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이 37년간 지속되면서) 헌법과 국민 사이 굉장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동일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연속 거부권 제한 등을 위해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업은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당선인이 고배를 마신 데 대해 "(지지자들의) 섭섭함은 이해한다"면서도 "제가 어떻게 국회 끌고 갈지 지켜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야 간 협치를 끌어내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구상은.
▲ 국회는 '국회를 구성한 민심' 그대로를 대변해야 한다.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먹고사는 문제다.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겠다.
기본적으로 협의를 존중할 것이다.
다만 협의가 민심에 어긋난다거나 민심의 시행이 지체되면 마냥 끌고 갈 생각은 없다.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반영해나가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장단과의 대화나, 상임위 간사들과의 대화 등은 충분히 해나갈 생각이다.
-- 민주당 내에서 개헌론이 계속 불붙고 있다.
개헌특위를 재가동할 계획인가.
▲ 그래야 한다.
헌법을 바꾼 지 37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국민의 삶은 변화가 많았다.
헌법과 국민 사이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87년 체제'에서 5년 단임제가 도입된 이후 대통령이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다.
대통령만 되면 국민을 잘 살펴보지 않는다.
다시 선거를 치를 수도 없고, 중간평가도 없다.
4년 중임제를 하자는 주장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검찰 부문에서도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시대'를 거치며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총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도 쟁점이 됐다.
▲ 불필요한 국회의원 특권은 다 내려놔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특권이 지나치게 과장돼 알려진 것들도 있는데, 이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불체포특권의 경우 '그냥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정치권력과 국회가 대립하고 견제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해 줄 기본적인 시스템은 있어야 한다.
대신 불체포특권을 갖고서 '방탄'으로 사용하는 것, 이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불체포특권을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 사항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동일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연속 행사 제한 등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가 함께 이뤄진다면 논의해 볼 만한 사항이다.
-- 김진표 의장은 의장 후보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부정적 입장인데.
▲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
대립하는 여야의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뜻을 버리면 안 된다.
-- 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른바 '명심 교통정리' 논란이 벌어졌는데.
▲ 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시절 각을 세워 싸웠던 추미애 후보에 대해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모인 것 같다.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우원식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우원식이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의원들이 택한 것이다.
추미애 후보가 안 된 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섭섭함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해서 뽑힌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 끌고 갈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
'개혁국회'를 만드는 데 우원식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 어떤 모습의 국회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현장을 찾아가서, 이를 끌어안고 국회로 갖고 와서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현장형 국회의장'이라고 할까.
그래야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불체포특권, 그냥 없애버리자는 건 안돼…'방탄' 사용 제한은 고민해볼 필요"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곧장 발족해 신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이 37년간 지속되면서) 헌법과 국민 사이 굉장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동일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연속 거부권 제한 등을 위해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업은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당선인이 고배를 마신 데 대해 "(지지자들의) 섭섭함은 이해한다"면서도 "제가 어떻게 국회 끌고 갈지 지켜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야 간 협치를 끌어내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구상은.
▲ 국회는 '국회를 구성한 민심' 그대로를 대변해야 한다.
가장 근본이 되는 건 먹고사는 문제다.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겠다.
기본적으로 협의를 존중할 것이다.
다만 협의가 민심에 어긋난다거나 민심의 시행이 지체되면 마냥 끌고 갈 생각은 없다.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반영해나가는 국회가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장단과의 대화나, 상임위 간사들과의 대화 등은 충분히 해나갈 생각이다.
-- 민주당 내에서 개헌론이 계속 불붙고 있다.
개헌특위를 재가동할 계획인가.
▲ 그래야 한다.
헌법을 바꾼 지 37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국민의 삶은 변화가 많았다.
헌법과 국민 사이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87년 체제'에서 5년 단임제가 도입된 이후 대통령이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다.
대통령만 되면 국민을 잘 살펴보지 않는다.
다시 선거를 치를 수도 없고, 중간평가도 없다.
4년 중임제를 하자는 주장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검찰 부문에서도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시대'를 거치며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총선 당시 불체포특권 포기도 쟁점이 됐다.
▲ 불필요한 국회의원 특권은 다 내려놔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특권이 지나치게 과장돼 알려진 것들도 있는데, 이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불체포특권의 경우 '그냥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정치권력과 국회가 대립하고 견제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권을 보장해 줄 기본적인 시스템은 있어야 한다.
대신 불체포특권을 갖고서 '방탄'으로 사용하는 것, 이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불체포특권을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 사항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동일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연속 행사 제한 등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가 함께 이뤄진다면 논의해 볼 만한 사항이다.
-- 김진표 의장은 의장 후보들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부정적 입장인데.
▲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
대립하는 여야의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뜻을 버리면 안 된다.
-- 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른바 '명심 교통정리' 논란이 벌어졌는데.
▲ 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시절 각을 세워 싸웠던 추미애 후보에 대해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이 모인 것 같다.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우원식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 우원식이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의원들이 택한 것이다.
추미애 후보가 안 된 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섭섭함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해서 뽑힌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 끌고 갈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
'개혁국회'를 만드는 데 우원식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 어떤 모습의 국회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현장을 찾아가서, 이를 끌어안고 국회로 갖고 와서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현장형 국회의장'이라고 할까.
그래야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