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이전 시행 예정…'법정 양육비' 조항도 도입

일본에서 이혼한 부모의 공동 친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18일 보도했다.

일본도 이혼 후 공동친권 허용…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정안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으며 준비 절차를 거쳐 2026년 이전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대리권 등 여러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그동안 일본은 혼인 중에는 친권을 부모가 함께 갖고 이혼 후에는 어느 한쪽으로 정하는 '단독 친권' 제도를 1947년부터 유지해왔다.

이혼 가정의 약 90%는 모친이 친권을 갖는 경우였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협의 이혼을 하는 부부는 공동 친권과 단독 친권 중에서 선택해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미 한국은 이혼한 부모에게 공동 친권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개정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녀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양육비' 조항도 도입했다.

양육비 산정 방식은 향후 시행령 등에 규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