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싸움 붙인 견주…고양이는 숨져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를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하고,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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