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표준계약서 제작·보급…소비자 분쟁 해소 예정

강원 지역 일부 헬스장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분쟁 처리 사항을 계약서에서 누락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안전한 거래 환경을 확보하고자 도내에 등록된 헬스장 346개소 중 150개소를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여부 등 방문판매법 준수 실태를 조사했다.

이 중 129개소(86%)는 이용자들에게 계약서를 교부했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21개소(14%)의 경우 계약 내용을 자체 전산 자료에 저장하거나 문자로 안내했다.

계약서를 교부한 129개소를 대상으로 중요 정보 기재 사항 8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7개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98% 이상 기재했다.

그러나 이용자와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은 102개소(79.1%)만 기재했고, 27개소(20.9%)는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헬스장이 방문판매업 적용 대상인지조차 몰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헬스장이 약식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중요한 사항인데도 누락하거나 자세하게 담지 못한 것으로 보고 표준 계약서를 제작, 시군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한성규 경제정책과장은 "도내 헬스장들이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고, 추후 계약 해지 관련 민원 발생 시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