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에 ZEB 5등급…기부채납 공공건물엔 4등급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아파트 및 기부채납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ZEB는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ZEB 인증기준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충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 중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뉜다.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40% 미만, 4등급은 40% 이상~60% 미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ZEB 5등급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국가 ZEB 로드맵보다 강화된 인증 의무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동대문구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 ZEB 5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전농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계획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관내 민간 공동주택 최초로 ZEB 5등급이 적용됐다.

또한 구는 올해부터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 ZEB 로드맵(5등급)보다 상향된 4등급 이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정비사업 신축건물에 ZEB 인증 의무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