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업후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 악성체납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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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1억8천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다가 강제집행을 받게 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을 폐업한 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구와 공동 대표인 건설업체 2곳에서 자신의 대표 명의를 뺀 채 해당 업체들을 계속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에게 지방세기본법 위반에 따른 벌금 상당액 2천만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에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은 별도로 징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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