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학교 '안전우려' 반대…업체, 허가신청 47일 만에 철회

경기 안양시 호계동 호성초·중학교 인근에 전기버스 충전소를 건립하려던 운수업체가 주민들의 반발과 시의 중재로 건축허가 신청 47일 만에 사업중단을 결정했다.

안양시 호계동 호성중 인근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 사업 중단
안양시는 15일 해당 운수업체가 충전소 대상지의 학교 인접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건립을 중단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3월 29일 호계동 791-2 등 3필지 일대에 전기버스 충전소를 건립하겠다며 안양시 동안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업부지 인근 호성중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학생 통학안전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을 내세우며 건축허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최대호 시장도 비대위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지난 8일 운수업체 대표 등을 만나 사업대상지가 학교와 인접한 점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해 대상지의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해당 업체는 지난 14일 충전소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시에 전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및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