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청과 사업소의 사례 18건 중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4건을 뽑았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뽑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국내 최초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6만2천원을 내면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를 30일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사례로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발생하는 사고와 불편을 해소하는 '정릉천∼청계천 자전거도로 연결 사업', 자영업자나 교대 근무자들의 수요에 맞춘 '서울형 주말어린이집 운영 사업'이 선정됐다.

장려 사업으로는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사업', '1종 교량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사전 검증사업',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및 대응 대책 추진사업', '정비사업 조합 운영 관리 및 해산·청산 제도 개선사업'까지 4건이다.

평가는 서면 심사와 시민·직원투표로 진행된 예비 심사, 적극행정위원회 본 심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 선정 부서에 시장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공적자에게 특별휴가·성과금 최고등급·특별승급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
/연합뉴스